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반려인중 한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수의사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면서 반려인들의 비용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만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 품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복지개념으로 면세대상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반려동물진료비 역시 면세 대상이었으나 2011년 7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한 것입니다.
예로 병들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던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허나 지금은 그때에 비해 시대가 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뀐 만큼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한정애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면제된다면 그만큼 진료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진료비 조사와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어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자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든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려동물들과 반려인들을 위해서 정착되어 진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반려동물을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반려동물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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